※ 세전 예상액입니다. 4대보험, 소득세, 결근 공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회사 급여규정은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한 달치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중도 입사·퇴사자의 월급 일할계산 방식은 노동관계법에 하나의 공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역일수 기준 계산법
별도 사규가 없다면 월 고정급여를 해당 월의 전체 날짜 수로 나눈 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상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30일 기준과 실제 월 일수 기준의 차이
| 계산 방식 | 특징 |
|---|---|
| 해당 월 전체 일수 | 2월은 28·29일, 나머지는 30·31일 적용 |
| 30일 고정 기준 | 회사 규정에서 매월 30일로 정한 경우 |
| 소정근로일 기준 | 유급 인정 근로일수 기준 |
중도 입사자의 주말도 포함될까?
역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입사일 이후의 주말과 휴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소정근로일 기준을 사용하는 회사라면 실제 근로일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정수당도 함께 계산할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 식대 등이 일할 계산 대상인지 여부는 지급 조건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수당이나 상여금은 기본급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별도 계산
월급을 일할 계산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통상시급과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임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무조건 30일로 나누나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나요?
입사일이 15일이면 월급의 절반인가요?
퇴사 후 급여는 언제 받나요?
본 계산기는 월 고정급여와 입력한 기간을 이용한 참고용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 산정기간과 수당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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