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할계산기 중도 입사 퇴사 시 받을 급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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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계산기
중도 입사·퇴사 시 받을 예상 급여 확인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해 입력하세요.
예상 세전 지급액0원
적용 계산 방식-
해당 월 전체 일수-
급여 산정 인정일수-
1일 환산금액-
월 고정급여 일할액-
추가 고정수당-
예상 세전 합계-

※ 세전 예상액입니다. 4대보험, 소득세, 결근 공제,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회사 급여규정은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한 달치 월급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중도 입사·퇴사자의 월급 일할계산 방식은 노동관계법에 하나의 공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역일수 기준 계산법

별도 사규가 없다면 월 고정급여를 해당 월의 전체 날짜 수로 나눈 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상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월급 일할액 = 월 고정급여 ÷ 해당 월 전체 일수 × 재직일수

30일 기준과 실제 월 일수 기준의 차이

계산 방식특징
해당 월 전체 일수2월은 28·29일, 나머지는 30·31일 적용
30일 고정 기준회사 규정에서 매월 30일로 정한 경우
소정근로일 기준유급 인정 근로일수 기준

중도 입사자의 주말도 포함될까?

역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입사일 이후의 주말과 휴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소정근로일 기준을 사용하는 회사라면 실제 근로일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정수당도 함께 계산할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이나 식대 등이 일할 계산 대상인지 여부는 지급 조건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수당이나 상여금은 기본급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별도 계산

월급을 일할 계산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통상시급과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임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중도 입사·퇴사자 급여 산정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무조건 30일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의 실제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나요?
역일수 기준에서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입사일이 15일이면 월급의 절반인가요?
항상 절반은 아닙니다. 해당 월의 날짜 수와 실제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후 급여는 언제 받나요?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본 계산기는 월 고정급여와 입력한 기간을 이용한 참고용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 산정기간과 수당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