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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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기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최저임금 충족 여부 확인
세전 월급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상여금과 비정기 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입력 또는 선택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전
예상 환산 시급0원
입력 월급-
적용 월 기준시간-
비교 최저시급-
최저시급과의 차이-
연장근로 참고 시급-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 단순 환산값입니다. 실제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과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일하다 보면 내 실제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급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과 월 기준시간을 입력해 예상 시급, 최저시급과의 차이, 연장근로수당 계산용 참고 시급을 보여줍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기본 공식

시급 = 월급 ÷ 월 기준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뒤 월 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환산 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209시간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자주 쓰는 기준입니다. 단시간근로자, 교대근무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는 월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확인할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월 209시간을 많이 사용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확인
교대근무자회사 산정시간과 근무표 확인
연장수당 계산통상임금 산정시간 확인

시급과 통상시급은 같을까?

월급을 단순히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법적으로 수당 계산에 쓰이는 통상시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일시적 지급금,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확인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월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급여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실비변상 수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 준비할 자료

  1. 근로계약서의 월급과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2.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확인합니다.
  3.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나요?
주 40시간 근무자에게는 209시간을 많이 사용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 산정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시급은 얼마인가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약 14,354원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문제없나요?
단순 환산값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과 기준시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에도 쓸 수 있나요?
참고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과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월급과 기준시간을 이용한 단순 환산 참고용입니다. 실제 통상시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수당 계산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시간과 회사 급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