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환산값입니다. 실제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과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일하다 보면 내 실제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급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과 월 기준시간을 입력해 예상 시급, 최저시급과의 차이, 연장근로수당 계산용 참고 시급을 보여줍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기본 공식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뒤 월 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환산 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209시간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자주 쓰는 기준입니다. 단시간근로자, 교대근무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는 월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기준 |
|---|---|
| 주 40시간 근로자 | 월 209시간을 많이 사용 |
| 단시간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확인 |
| 교대근무자 | 회사 산정시간과 근무표 확인 |
| 연장수당 계산 | 통상임금 산정시간 확인 |
시급과 통상시급은 같을까?
월급을 단순히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법적으로 수당 계산에 쓰이는 통상시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일시적 지급금,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확인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월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급여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실비변상 수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의 월급과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확인합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나요?
월급 300만 원이면 시급은 얼마인가요?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문제없나요?
연장근로수당 계산에도 쓸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월급과 기준시간을 이용한 단순 환산 참고용입니다. 실제 통상시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수당 계산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시간과 회사 급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