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일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보고 14일째까지를 지급기한으로, 그 다음 날부터 입력한 지급일 또는 기준일까지를 지연일수로 계산합니다. 윤년 여부와 관계없이 365일 기준의 단순 계산을 사용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원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금과 별도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체불 상황에 연 20%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산 결과와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를 입력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라면 퇴직일은 일반적으로 7월 1일입니다. 이 경우 퇴직일을 포함해 계산한 14일째까지가 지급기한이 되고, 미지급 상태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지급기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게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
계산기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 또는 계산 기준일까지를 지연일수로 계산합니다.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날짜를 입력해 현재까지의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이 1,500만 원이고 지연기간이 30일이라면 예상 지연이자는 약 246,575원입니다.
15,000,000원 × 20% × 30일 ÷ 365일
연 20%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는 적용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퇴직금의 존부나 금액을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무엇을 확인할까?
- 근로계약 종료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구분합니다.
- 퇴직금 산정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입·퇴사일 자료를 보관합니다.
-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회사와 통화만 했다면 나중에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메신저처럼 지급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청구액이 다른 이유
이 계산기는 입력한 퇴직금 원금과 날짜에 연 20%를 적용한 단순 예상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다음 사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일 또는 실제 지급일을 다르게 판단한 경우
- 퇴직금 일부가 먼저 지급된 경우
- 지급기일 연장 합의 또는 법정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 원금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법원 판결이나 합의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경우
일부 금액을 중간에 지급받았다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원금을 나누어 구간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분할 지급을 자동 처리하지 않으므로 각 구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지연이자는 없나요?
퇴직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연이자도 노동청에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퇴직일 당일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법정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나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 법정 적용 제외 사유, 일부 지급, 원금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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