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퇴직금 계산기
세전 기준 · 결과는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 본 결과는 세전 기준 예상액입니다. 입력한 통상임금은 비교 반영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중간정산, 주 15시간 미만 여부, DC형 퇴직연금 등은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산정내역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퇴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이 실제로 얼마 들어오는지”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평균임금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을 실제 금액에 가깝게 계산하려면 입사일과 퇴직일뿐 아니라 최근 3개월의 세전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내역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계산기로 나온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전 예상액이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과 기본 계산법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도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퇴직금은 완성된 근속연수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일수 전체를 반영합니다. 3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3년분만이 아니라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도 함께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이 기준이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무조건 90일이 아닙니다. 퇴직일과 각 달의 일수에 따라 실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달력상 총일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임금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방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입사일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제로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 수습기간은 근로관계가 시작된 이후의 기간이므로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약직→정규직 전환 시 공백 없이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인턴기간은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근무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다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해당 기간과 지급 금품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근속기간에는 포함하면서도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취업규칙과 급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퇴직금 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계산 전에 준비할 자료
-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
-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휴직·휴업 기간
- 필요한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기에 대략적인 월급만 입력하면 상여금이나 수당이 누락돼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세전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순서
- 입사일과 퇴직일로 계속근로일수를 계산합니다.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각각 3÷12를 곱합니다.
- 반영 금액을 최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 합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기간 비율을 곱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통상임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유형까지 모두 자동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과는 참고용 예상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확인 시 주의사항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한 금액은 대부분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급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공제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단순 세율만 곱해서는 정확한 실수령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정 퇴직금 계산 결과와 실제 계좌 적립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회사의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연금 계좌 잔액,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포함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Q.계산기 결과와 회사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계속근로일수 공식을 기반으로 한 세전 예상액이며, 법적 효력이나 정확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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