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지급액 예상 수령액 확인
실업급여 계산기
하루 지급액 · 예상 지급일수 · 총 예상액 확인
기본급과 임금성 수당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퇴직일에 따라 89~92일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총 구직급여0원
계산된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60%-
적용 하한액-
적용 상한액-
예상 1일 구직급여-
예상 지급일수-
30일 환산 예상액-

※ 본 계산기는 입력값을 기준으로 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이직 사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하루에 얼마씩 지급되는지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실직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의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단순히 월급의 일정 비율만 곱해 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상한액과 하한액, 퇴직 당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반영해야 예상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계산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하고, 법정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높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계속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 원이고 산정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이 금액의 60%는 약 58,696원이지만, 적용되는 하한액이 이보다 높다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구직급여에는 하루 지급액의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법령이나 정부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이 계산기에는 기준값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상한액과 시간급 최저임금 입력란을 두었습니다. 제도가 변경되면 공식 고용24 안내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해 값을 조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전 회사 한 곳의 근무기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될 수 있지만, 과거 구직급여 수급에 사용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이유

  •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나 총일수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상여금·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다른 경우
  • 휴직·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예상과 다른 경우
  • 수급자격 심사에서 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산 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발적 이직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심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일정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건강상 사유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중요하므로 퇴사 전에 관련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5.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을 지나치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뒤 상한액을 적용하므로 일정 금액 이상에서는 하루 지급액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50세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고용보험 기록과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계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나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금액을 추정하는 도구이며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에 전액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계산기의 총액은 전체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인정받는다는 가정의 예상치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임금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보험 피보험 기록, 이직 사유, 소정근로시간, 상·하한액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