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 기준의 일반적인 법정 발생 구조를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연차가 몇 일 생겼는지 확인하려고 해도 입사 1년 미만인지, 1년을 넘겼는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져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해 현재 산정기간에 발생하는 예상 연차와 사용 후 잔여 일수를 보여줍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생길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늘어날까?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됩니다. 전체 연차는 최대 25일입니다.
| 완료 근속연수 | 일반적인 연차 |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21년 이상 | 최대 25일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차이
법정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사 시 부족분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할까?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26일이 한꺼번에 생기나요?
3년 근무하면 연차는 16일인가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으로 돈으로 받나요?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의 일반적인 연차 발생 구조를 적용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실제 연차는 출근율, 휴직기간, 상시근로자 수, 주 소정근로시간, 회계연도 운영과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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