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세금 실수령액 예상하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근속연수로 소득세와 실수령액 예상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안내한 세전 퇴직급여를 입력하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를 우선 확인하세요.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 금액이 있을 때만 입력하세요.
중간정산 등으로 이미 낸 퇴직소득세가 있을 때 입력하세요.
소득세의 10%를 기본값으로 적용합니다.
예상 퇴직금 실수령액 0원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 합계-
예상 실효세율-

※ 일반적인 현행 퇴직소득세 구조를 적용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과세이연, 해외근무, 기납부세액 정산이 있다면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세전 금액을 확인한 뒤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에서는 일반 월급처럼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지 않고,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계산기는 소득세를 산출한 뒤 지방소득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 예상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근속연수공제 기준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500만 원 + (5년 초과연수 × 200만 원)
20년 이하1,500만 원 + (10년 초과연수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20년 초과연수 × 300만 원)

근속연수는 단순히 입사일과 퇴사일을 눈대중으로 계산하기보다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값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무엇일까?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퇴직소득을 연간 금액처럼 환산한 것이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4,520만 원 +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퇴직금 1억 원, 근속 20년 계산 예시

국세청 계산 구조 예시
퇴직급여 1억 원, 근속연수 20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는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는 2,480만 원, 과세표준은 1,12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더해집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비과세소득, 기납부세액과 퇴직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바로 내지 않을까?

퇴직급여를 일정 요건에 따라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의 과세를 실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지,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는지에 따라 실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IRP 체크는 안내용이며 실수령액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0원 처리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

퇴직소득은 오랜 근무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이유도 한 번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단순히 3.3% 또는 일반 근로소득세율을 곱하면 실제 세액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세금이 다른 이유

  • 세법상 근속연수를 다르게 입력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경우
  • 기납부 또는 과세이연 세액이 있는 경우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장해보상금 등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경우
  • 원 단위 절사와 회사의 원천징수 계산 방식이 다른 경우

퇴직금 수령 전 확인할 서류

  1.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받습니다.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을 확인합니다.
  3. 중간정산 및 기납부세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4. IRP 계좌 이체와 일반 계좌 수령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5. 입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세액을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4대보험료가 공제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에서는 월급처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나요?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퇴직급여라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0원인가요?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방식에 따라 실제 과세가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하나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이나 여러 퇴직소득의 세액정산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국세청의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적용한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 비과세소득, 중간정산, 기납부·과세이연세액, 임원 여부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