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주 근로시간 예상 금액 확인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로 예상 금액 확인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적힌 통상시급을 입력하세요.
대타·연장근로가 아닌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입력하세요.
근로계약상 출근하기로 정한 날의 수입니다.
월 예상액 계산용 기본값입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면 비례 방식을 참고하세요.
예상 1주 주휴수당 0원
주휴수당 적용 여부-
계산에 적용한 주휴시간-
주 소정근로 임금-
주휴수당 포함 예상 주급-
월 환산 예상 주휴수당-
월 환산 총 예상액-

※ 계산 결과는 입력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 근무시간 배치, 결근 여부, 통상임금 항목과 급여 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를 시작하면 시급 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실제 근무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기에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수를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과 주급·월 환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유급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주휴수당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대타나 연장근로로 실제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근무시간이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 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 주휴수당 = 시급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일수

다만 주휴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근무시간 배치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례 방식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예시
시급이 10,500원이고 주 4일, 총 20시간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예상 주휴수당은 10,500원 × 5시간 = 52,500원입니다.

주 15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판단할까?

주 15시간 기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원래 주 14시간으로 계약했지만 특정 주에 대타를 해 17시간을 근무했다면, 대타시간 때문에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일부 시간을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와 근무처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근·지각·조퇴가 주휴수당에 미치는 영향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실제 임금 공제와 근태처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만 선택하도록 구성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까?

네. 주휴일과 주휴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처럼 직원 수가 적은 곳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성,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 유급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별도로 주휴수당 항목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지급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근로계약서의 월급 구성, 월 유급시간과 시급 환산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전 확인할 자료

  1. 근로계약서에서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2. 근무하기로 정한 요일과 1주 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합니다.
  3.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또는 월 유급시간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결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 대타·연장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의심될 때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회사에 주휴수당 산정 방식과 급여 계산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이나 실제 체불액은 근무기간과 지급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면 날짜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 주휴시간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명칭이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타근무로 이번 주만 15시간을 넘으면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만으로 자동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휴일은 유급으로 쉬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등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참고용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근무시간 배치, 결근 여부, 통상임금과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