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임신 40주를 역산한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임신 주수는 진단서와 산모수첩 기록을 우선 확인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초기와 후기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예정일만 알고 있어도 대략적인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출산예정일과 계산 기준일을 직접 입력해 현재 단축 대상인지, 초기·후기 사용 가능 기간과 하루 단축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 구분 | 사용 가능 기간 |
|---|---|
| 임신 초기 | 임신 후 12주 이내 |
| 임신 후기 | 임신 후 32주 이후 |
| 유산·조산 위험 | 법정 위험 사유에 해당하면 임신 전 기간 |
2025년 2월 23일부터 후기 단축 대상이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줄일 수 있을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자는 6시간으로, 하루 7시간 근무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루 6시간 이하라면 추가 단축시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줄어들까?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실제 임금항목의 처리 방식은 회사 급여규정과 통상임금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어떻게 정할까?
하루 총 단축시간 범위에서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출근 1시간 늦추기와 퇴근 1시간 앞당기기를 조합하는 방식도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을까?
법정 대상 기간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내용
- 출산예정일과 현재 임신 주수를 확인합니다.
- 희망하는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합니다.
- 단축 후 출근·퇴근시간을 정리합니다.
- 최초 신청이라면 의사의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13주부터 31주까지는 사용할 수 없나요?
하루 7시간 근무자도 2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진단서는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
본 계산기는 출산예정일을 임신 40주 기준으로 역산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적용기간은 의료기관이 확인한 임신 주수, 진단서, 법정 위험 사유와 회사 신청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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