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 일급 월급 예상 금액 확인
최저임금 계산기
시급·일급·주급·월급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시급을 입력하세요.
주휴수당 판단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수습 감액은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전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 예상액 0원
적용 최저시급-
입력한 실제 시급-
예상 일급-
주 소정근로 임금-
예상 1주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 예상 주급-
최저시급 기준 월 환산액-
월 최저기준과의 차이-

※ 입력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세전 예상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수당, 결근, 휴게시간과 실제 급여 산정기간은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확인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월급제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법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시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실제 시급의 충족 여부와 일급·주급·월 환산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구분2026년 적용 금액
시간급10,320원
일급82,560원(8시간 기준)
월 환산액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이 발생하는 근로자를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무조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급을 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는 방법

일급 =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 임금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급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을 더해 주급과 월 환산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월 환산액 = (주 소정근로 임금 + 주휴수당) × 월 환산 주수
주 40시간 근무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월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합한 48시간을 1년 평균 월수로 환산합니다.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단시간근로자는 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다르므로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월급 계산에 왜 포함될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근무시간 임금 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정상 근로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으로 계산하되, 하루 8시간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대타나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실제 근무시간만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될까?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제한적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처럼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다고 정해진 직종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90% 기준은 법적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아니라 금액 비교를 위한 참고 옵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도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수습·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지급된 모든 돈을 무조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근로의 대가인지, 법에서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는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 결혼축하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처럼 근로 대가가 아닌 금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식대·상여금은 명칭만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임금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는 방법

  1. 급여명세서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구분합니다.
  2.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실비변상 금품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3.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확인합니다.
  4. 산입 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합니다.
  5. 계산된 시간급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월급제 확인 공식
최저임금 비교 시간급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 ÷ 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될 때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 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이 표시된 자료
  • 수당별 지급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회사에 급여 산정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월 2,156,880원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월 209시간 환산액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무조건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기간, 수습기간과 직종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계약해도 되나요?
임금 구성과 주휴수당 금액이 명확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실제 산정내역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참고용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주휴수당 요건, 수습 감액 조건, 근로시간과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