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간 | 일수 | 정부 지원 | 회사 부담 | 예상 합계 |
|---|
※ 30일 단위 단순 계산이며, 실제 신청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 전·후휴가를 앞두고 있으면 휴가기간 동안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각각 얼마를 지급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최초 유급기간의 지급 주체가 달라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 회사 규모를 입력해 정부 지원액과 회사 부담액, 전체 예상 수령액을 구분해 보여줍니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며칠일까?
| 출산 유형 | 총 휴가기간 | 출산 후 확보기간 |
|---|---|---|
| 단태아 | 90일 | 최소 45일 |
| 미숙아 | 100일 | 별도 기준 확인 |
| 다태아 | 120일 | 최소 60일 |
출산 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한 기간이며, 출산 후 일정 기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지면 휴가 종료일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상한액은 얼마일까?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 지원은 30일 기준 월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220만 원을 기본값으로 넣었으며, 제도 변경 시 입력란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어떻게 지급할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 범위에서 30일 기준 상한액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60일, 다태아는 최초 75일은 회사에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액보다 높다면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초 60일은 정부가 월 220만 원까지 지원하고 회사가 월 80만 원의 차액을 부담합니다.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월 220만 원까지 지급하며 회사는 법정 차액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지급 방식이 다를까?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 다태아는 최초 75일 동안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후 30일,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은 정부가 30일 기준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 조건
- 회사로부터 법정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달 해야 할까?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회사에서 제출하는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 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필요한 경우 출산 사실이나 미숙아·다태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30일 단위가 아닌 경우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다른 경우
- 회사가 추가 복지로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 회사에서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대위신청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나 신청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정부지원 상한액이 변경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후휴가 90일 동안 월급 전액을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회사가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태아는 출산 전·후휴가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출산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본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 휴가 유형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정확한 휴가일수, 통상임금 산정, 회사의 추가 지급 규정, 대위신청 여부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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