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단위 단순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월 중 단축 시작·종료, 통상임금 인정 범위, 회사 지급임금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조정될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과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주당 최초 10시간 지원분과 나머지 단축시간 지원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나 직종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기준
| 구분 | 기준 |
|---|---|
| 단축 후 최소시간 | 주 15시간 이상 |
| 단축 후 최대시간 | 주 35시간 이하 |
| 기본 사용기간 | 1년 |
| 최대 사용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
2026년 단축급여 계산 기준
10시간을 초과한 단축분 = 월 통상임금 80% 기준, 상한 150만 원
각 기준금액에 단축시간이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월 예상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주당 10시간을 줄이는 경우 전체 단축시간이 최초 10시간 구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과 220만 원 중 낮은 금액에 10시간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비율을 적용합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주당 총 20시간을 줄인다면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기준, 나머지 10시간은 통상임금 80% 기준을 각각 적용해 합산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임금과 정부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단축 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회사 임금과 고용보험 단축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임금과 정부급여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정부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언제 신청해야 할까?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단축 후 출근·퇴근시간 등을 적은 문서와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주 35시간보다 많이 근무해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축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이용한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지급임금, 월 중 사용일수, 통상임금 인정 범위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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