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월 | 적용률 | 상한액 | 예상 지급액 |
|---|
※ 월 단위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휴직일수가 한 달에 미달하면 일할 계산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지만, 사용 개월과 특례 대상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한부모 특례를 구분해 월별 예상액과 전체 합계를 보여줍니다.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단, 해당 기간의 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은 어떻게 계산할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까지 급여 상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 개월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 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 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 원 |
부모 중 한 명이 3개월만 사용했다면 공통 사용기간인 3개월까지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일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3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1년 6개월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18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고용센터를 통해 연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6+6 특례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 한부모 특례라면 해당 자격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첫 6개월은 모두 월 250만 원을 받나요?
6+6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나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본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선택한 휴직기간을 이용한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육아휴직 사용일수, 통상임금 인정 범위, 특례 적용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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