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회사의 대위신청 여부, 휴가 사용일수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정부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회사 규모에 따라 실제 지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사용일수를 입력해 정부 예상 지원액과 회사 부담액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일까?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이며 모두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최대 3회 분할하여 총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총 휴가일수 | 20일 |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분할사용 | 최대 3회 분할 |
| 급여 성격 | 전 기간 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얼마일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24 안내 기준 20일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회사 부담액 = 통상임금 기준 휴가급여 - 정부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 차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액보다 높다면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20일의 유급휴가 급여를 부담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정부지원 대상이 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할까?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회사가 제출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휴가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 확인자료
- 휴가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품 확인자료
- 출산 사실과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조건 20일인가요?
20일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대규모기업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정부급여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본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휴가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유형, 통상임금 산정,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대위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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